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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17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검단17호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