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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3-2010호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23.6.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1-10번지 회 40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서구 세무2과 주민세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3. 9. 27. ~ 10. 26. (30일간)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