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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노윤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9월 12일(화) 10:33:42
    조회수
    167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2. ~ 2023. 9. 25.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박** (총1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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