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1912호
(가칭)오류2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5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제안한 (가칭)오류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