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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8월 30일(수) 17:19:37
    조회수
    210
  • 전화번호
    032-718-534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3. 8. 11.

2. 대상자: O(1세대 1)

3. 공고기간: 2023. 8. 30. ~ 2023. 9. 17.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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