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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고시

  • 작성자
    조은지(농수산팀)
    작성일
    2023년 8월 30일(수) 09:04:52
    조회수
    256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47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2)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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