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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제47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2차)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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