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과태료(경감, 본부과, 독촉)고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3. 8. 30. ~ 2023. 9. 18. (15일 이상)
4.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