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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씨에스아이티 주식회사]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8월 28일(월) 13:34:43
    조회수
    2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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