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인천광역시_고시_제2023-222호].hwp (1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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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호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2022. 5. 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