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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주한(전략개발사업팀)
    작성일
    2023년 8월 25일(금) 11:28:33
    조회수
    47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22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2022. 5. 3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한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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