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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 작성자
    진수아(미래도시협력팀)
    작성일
    2023년 8월 17일(목) 11:10:36
    조회수
    306
  • 전화번호
    032-560-5744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2호 (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4호(2023.1.11.)로 기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1)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이주대책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

     2) 公社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2020. 6. 2. 공포) 적용시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2. 변경내역

      1)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

      2) 생활대책 : 영업자(1군 및 2군) 대상자 기준 정정

   3. 비교표 : 붙임 공고문 참고

 

2023년 8월 17일

인 천 도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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