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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도 서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 작성자
    조은지(농수산팀)
    작성일
    2023년 6월 14일(수) 13:20:41
    조회수
    271

수산업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3~202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붙임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수면에 대하여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기간 : 2023. 6. 15. ~ 7. 14.

  

붙임 1. 2023~2024년도 서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

        2. (서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1.

        3. 면허어장정보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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