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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변상금 압류예고문 미수령(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상훈(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10:30:44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560-448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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