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_건축물_및_기타물건시가표준액_(변경)결정_고시문.hw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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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89호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023. 5.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