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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9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9호선 / 사업명: 인천가정 서곶로(1-19호선)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13),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87)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5. 30.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