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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광현(지역화폐팀)
    작성일
    2023년 5월 24일(수) 17:53:11
    조회수
    308
  • 전화번호
    032-560-326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

 

대 상 자

관리번호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2021-인천서구-1936

슈슈블리

O

363-24-01380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28번길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조 제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2. 5. 24.() ~ 2023. 6. 13.()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경제정책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3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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