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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_및_현장사진(가좌동_173-388).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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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기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