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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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