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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장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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