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_공모사업(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_행사지원)_공고문(최종).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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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_교부_신청_관련_서류_등.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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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지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을 보유하여 사업비 일부의 자부담이 가능한 곳(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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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2022년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등) 및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동마케팅 부문)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 (단, 모집일 이전 사업종료 시장은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명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지원
○ 지원규모 : 금9,000천원(최대 2개 시장)
※ 행사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다르며, 1개 시장 신청 시 최대 9,000천원까지 지원가능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21.(화) ∼ 2023. 4. 10.(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3. 4. 10.(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정책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3층]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사업계획서 각 1부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증명서, 정관 또는 회칙 각 1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