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수행기관_지정_공고문(검단신도시_AB19블록).hwp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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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수행기관_세부평가기준.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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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신청서식.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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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안전점검비용_산출내역.pdf (1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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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_예정공정표.pdf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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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655호
건설공사(건축 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 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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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