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__진아연립_소규모재개발_시행예정구역_지정_및_지형고시_고시(안).hwp (4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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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지정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