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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든조경건설)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3월 20일(월) 17:12:56
    조회수
    243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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