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_직권말소_공고문.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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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_신고사항_직권말소_처분사전통지_공시송달_명단.xlsx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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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03. 20. ~ 2023. 04. 10. [21일간]
❏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단됨.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03. 20. ~ 2023. 04. 10. (근무시간에 한함)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경제정책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33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고문.
2.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