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광현(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3년 3월 20일(월) 09:11:48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560-338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3. 03. 20. ~ 2023. 04. 10. [21일간]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단됨.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03. 20. ~ 2023. 04. 10. (근무시간에 한함)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경제정책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신분증, 소명자료 지참)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33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고문.

      2.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