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금고_출연_협력사업비_총액_공고문_.hwp (39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2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5.9. 개정)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