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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7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공고기간: 2022. 12. 24. ~ 2023. 1. 7. (15일간)
4. 공시송달 공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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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대 상 |
송 달 지 |
내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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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처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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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8*배*74* |
김*생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 31*동 30*호(가정동, 가정*****)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
폐문부재 등 |
5. 위 공고 대상자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9.(월)까지 서구청 교통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032-560-4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