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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윤연수(운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2월 23일(금) 11:48:56
    조회수
    381
  • 전화번호
    032-560-486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7조를 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 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 27, 28, 29

3. 공고기간: 2022. 12. 24. ~ 2023. 1. 7. (15일간)

4. 공시송달 공고내역

처 분 대 상

송 달 지

내용

반송사유

차량번호

처분대상자

인천8**74*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1*, 31*30*(가정동, 가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폐문부재 등

 

5. 공고 대상자는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 9.()까지 서구청 교통정책과로 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032-560-4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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