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_직권말소_공고문.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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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_신고사항_직권말소_처분사전통지_공시송달_명단(공시송달용).xlsx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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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2. ~ 2023. 01. 11.[20일간]
2. 공고방법: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