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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15일(목) 09:52:29
    조회수
    335
  • 전화번호
    032-718-52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4. ~ 2022. 12. 30. (16일간)
나. 공고대상 : 이*형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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