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97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4. ~ 2022. 12. 30. (16일간)
나. 공고대상 : 이*형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