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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2.13. ~ 2022.12.21.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노**외1명 (총2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