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2년주민등록사실조사).pdf (6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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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게 주민등록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
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장석 외 21명(총21세대)
2. 공고기간 : 2022.12.13~2022.12.20.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