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김숙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13일(화) 09:36:30
    조회수
    315
  • 전화번호
    032-718-390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게 주민등록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
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장석 외 21명(총21세대)
2. 공고기간 : 2022.12.13~2022.12.20.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