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장_20221208(박oo외4명).pdf (2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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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19.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