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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디에스이앤지 주식회사)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12월 7일(수) 13:56:08
    조회수
    313

건설산업기본법9(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건설업등록의 공고)에 의거 Q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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