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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소재지 변경인가 대상자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어린이집 인가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