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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5일(월) 10:44:30
    조회수
    289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이미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0, 가정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05. ~ 2022.12.20.

2. 대 상 자 : 이** (총1세대)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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