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hwp (145KByte)
미리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제6항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12. 2. ~ 2022. 12. 16. (15일간)
다. 공시대상: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