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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압류 통지서 미 수령(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 이앤티코리아)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11월 21일(월) 11:22:39
    조회수
    36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압류 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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