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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5년 11월생)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7일(목) 10:32:30
    조회수
    357

신규_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2005년_11월)_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총1명)

2. 공고기간 : 2022. 11. 17. ~ 2022. 12.05. (18일간)

3.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5년 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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