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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명현정(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09:08:33
    조회수
    393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11. 17. ~ 2022. 12. 1. (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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