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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문(2005년 11월생)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5일(화) 19:26:42
    조회수
    350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규 발급통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우편(배달증명)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11.15. ~ 2022.11.30. (14일 이상)

  ○ 공고대상 : 이*은

  ○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 공고방법 : 구/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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