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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작성자
    백승혜(주소정보팀)
    작성일
    2022년 11월 14일(월) 13:08:35
    조회수
    530
  • 전화번호
    032-560-483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150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 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79 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11.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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