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공고문_20221114(김oo).pdf (3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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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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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권조치일자: 2022.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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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 상 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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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기간 : 2022. 11. 14. ~ 2022. 11. 28. (1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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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