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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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