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5년_11월생).pdf (274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25.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허** 외 1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5년 1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