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송*종 외 1명 (총 2세대, 총 2명)
나. 최고공고기간 : 2022. 11. 10. ~ 2022. 11. 20. 【10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