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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0일(목) 14:36:36
    조회수
    454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송*종 외 1명 (총 2세대, 총 2명)

나. 최고공고기간 : 2022. 11. 10. ~ 2022. 11. 20. 【10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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