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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연희동 166-10 외 70필지 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붙임의 고시문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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