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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에 관한 공고

  • 작성자
    김미애(청렴팀)
    작성일
    2022년 11월 9일(수) 11:26:17
    조회수
    840

 

인천광역시 서구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에 신고된 금품 중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신고금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공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센터(전화 032-560-68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명 : 과일음료수(델몬트) 1박스 12개 

○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서구청 감사담당관 T.032-560-6861)

○ 공고기간 : 2022. 11. 09. 11. 24.(15일간)

※ 위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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