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21008).pdf (214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외 0인 (총1세대)
2. 공고기간 : 2022. 11.08. ~ 2022. 11. 16.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