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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비에이씨플랜트 주식회사]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11월 4일(금) 09:41:16
    조회수
    49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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