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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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