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인천광역시_고시_제2022_–_302호).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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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2 – 302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03), 도로과(☎ 032-440-377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 11. 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