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hwp (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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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