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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윤연수(운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0월 31일(월) 19:34:31
    조회수
    378
  • 전화번호
    032-560-48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 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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