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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윤연수(운수행정팀)
    작성일
    2022년 10월 28일(금) 11:58:11
    조회수
    413
  • 전화번호
    032-560-4864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 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8조를 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2. 10. 28. ~ 2021. 11. 11.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내역

처 분 대 상

송 달 지

내용

반송사유

차량번호

처분대상자

인천86*75*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1, 10*50*평택****아파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폐문부재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T.032-560-486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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