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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22. 10. 28. ~ 2021. 11. 11. (15일간)
3. 공시송달 공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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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대 상 |
송 달 지 |
내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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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처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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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86자*75* |
장*해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 10*동 50*호(평택****아파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
폐문부재 |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T.032-560-4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